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
Corporation vs Sole Proprietorship
창업 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 유형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9가지 핵심 차이점을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법인사업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하며,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 인격입니다.
항목별 비교
| 비교 항목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 설립 절차 | 정관 작성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2~3주) |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완료 (1~3일) |
| 비용 | 등록면허세 + 교육세 + 법무사 비용 등 최소 50~100만원 | 무료 (사업자등록 비용 없음) |
| 세율 | 법인세 9~24%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 소득세 6~45% (누진세율 적용) |
| 대표자 급여 | 대표이사 급여 비용 처리 가능 (절세 효과) | 대표자 급여 비용 처리 불가 |
| 신용도 | 법인 신용등급 별도 관리, 대외 신용도 높음 | 개인 신용과 동일, 상대적으로 낮음 |
| 자금 조달 | 투자 유치,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대출 위주, 투자 유치 어려움 |
| 책임 범위 | 출자액 한도 내 유한책임 (개인 재산 보호) | 무한책임 (개인 재산으로 변제 의무) |
| 사업 확장성 | 지분 양도, M&A, IPO 등 확장 용이 | 사업 양도 절차 복잡, 확장 제한적 |
| 퇴직금 | 대표이사 퇴직금 설정 가능 (절세 수단) | 대표자 퇴직금 설정 불가 |
설립 절차
법인
정관 작성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2~3주)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완료 (1~3일)비용
법인
등록면허세 + 교육세 + 법무사 비용 등 최소 50~100만원개인
무료 (사업자등록 비용 없음)세율
법인
법인세 9~24%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개인
소득세 6~45% (누진세율 적용)대표자 급여
법인
대표이사 급여 비용 처리 가능 (절세 효과)개인
대표자 급여 비용 처리 불가신용도
법인
법인 신용등급 별도 관리, 대외 신용도 높음개인
개인 신용과 동일, 상대적으로 낮음자금 조달
법인
투자 유치,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 가능개인
대출 위주, 투자 유치 어려움책임 범위
법인
출자액 한도 내 유한책임 (개인 재산 보호)개인
무한책임 (개인 재산으로 변제 의무)사업 확장성
법인
지분 양도, M&A, IPO 등 확장 용이개인
사업 양도 절차 복잡, 확장 제한적퇴직금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설정 가능 (절세 수단)개인
대표자 퇴직금 설정 불가우위 항목 비교
7
법인사업자 우위
2
개인사업자 우위
* 항목 수 기준이며, 사업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개인사업자가 적합한 경우
-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창업자
- 연 매출 1억원 이하 예상되는 사업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경우
- 운영이 간단한 서비스업, 소매업
- 세무/회계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경우
법인사업자가 적합한 경우
- 투자 유치를 계획하는 스타트업
- 연 매출 1억원 이상 예상되는 사업
- 공동 창업으로 지분 배분이 필요한 경우
- 정부/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필요한 경우
- B2B 사업으로 대외 신용도가 중요한 경우
- 장기적으로 기업 규모 확장을 계획하는 경우
TIP: 개인 → 법인 전환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1억원 이상, 순이익 4,600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법인 전환 시 세제 혜택(이월과세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