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이드
Business Registration Guide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등록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처음 창업하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개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 개시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환급,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등록 비용은 무료이며, 처리 기간은 보통 즉일에서 3영업일 이내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 유형 결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업 규모, 세금 부담,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개인사업자: 소규모 사업, 간편한 절차, 낮은 초기 비용
- 법인사업자: 대규모 사업, 신용도 높음, 유한책임
-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시 선택 가능
사업장 확보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확정일자 받기 권장)
- 자가 소유 시 건물등기부등본 준비
-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도 가능 (업종에 따라 제한)
업종 코드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와 각종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검색 가능
- 복수 업종 등록 가능 (주업종 1개 + 부업종)
-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3일입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필요 서류 제출
- 처리 기간: 즉일 ~ 3영업일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후속 조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사업용 통장 개설, 카드 발급, 4대 보험 가입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령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출력)
-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4대 보험 신고 (직원 고용 시)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 (해당 업종)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업종별 추가 서류
- 식품업: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의료업: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건설업: 건설업 등록증
- 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주의사항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업장 주소 등록 금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주소로 등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제한 업종 확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자 등록 시 주의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 시 정정 신고 필요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인적 사항, 사업장 정보, 업종 코드, 사업 개시일 등을 입력합니다.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등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처리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정부24 사업자등록: www.gov.kr
- 한국표준산업분류: kssc.kostat.go.kr